은근히 찾아도 공식 홈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이 보이질 않는군요 -_-
5~8 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운영구간인 5~8호선에서는 일요일,공휴일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서울도시철도구간 이외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접이식 자전거 및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미만인 소형자전거는 평일에도 휴대승차 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에 자전거 휴대시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900원의 부가금을 부과합니다.
http://www.smrt.co.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1006#stit9 1~8 호선
시 행 일 : 2009. 10. 4(일)
대 상 역 : 서울지하철(1~8호선)
승차가능일 : 일요일 및 공휴일(전일)
차 량 위 치 : 전동차 맨 앞/뒷 칸
http://www.seoulmetro.co.kr/board/bbs/view.action?bbsCd=4&page=1&mCode=C010010000&searchType=subject&searchValue=%C0%DA%C0%FC%B0%C5&x=0&y=0&idxId=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