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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래도 ‘KBS 장악’ 아니라고 우길 텐가
게시물ID : sisa_71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아라시
추천 : 13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06/27 10:27:29
[사설]이래도 ‘KBS 장악’ 아니라고 우길 텐가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6-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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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강성철 KBS 보궐이사(부산대 교수) 임명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신태섭 전 KBS 이사(동의대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의대가 신 전 이사를 교수에서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지난 1월 부산지법 판결의 연장선으로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기도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보궐이사 취소’라는 결론보다 결론에 이르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먼저 신 전 이사의 동의대 교수직 해임을 문제삼았다. 동의대 측이 ‘신 교수가 학교에 겸직 신청도 하지 않고 이사 일을 맡아 교원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임했으나 신 교수는 이를 알렸고, 학교 측은 이사직 업무 수행을 사회봉사업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동원해 동의대에 표적 감사 압력을 넣은 것은 신 교수의 폭로로 이미 알려진 터이다. 강 교수의 보궐이사 임명도 신 교수에게 사전통보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KBS 장악’ 시나리오가 첫 단추인 신 교수 부당 해임은 물론 친여 인사의 보궐이사 임명이라는 후속조치까지 불법, 탈법이었다는 점에서 정 전 사장의 해임 역시 정당성을 의심받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KBS 장악’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을 손에 넣겠다는 집념을 보여준 것이다. 미디어산업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법안이 재벌과 친여 언론에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한층 짙어졌다. 선진화 구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실감케 한다. 정부와 방통위는 이제라도 그간 잘못된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KBS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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