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지난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61)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의 무죄, 박관천 경정(50)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윤회 문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관련된 사람들의 비리나 사생활이 담겨 있고 내용 유출시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은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8)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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