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진짜 떡검들,, 1심2심 무죄 나오자마자 바로 상고 하네요.
게시물ID : sisa_733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onlightou
추천 : 1
조회수 : 139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5/04 12:52:20

검찰들 이렇게 마구잡이 기소에 대해 벌칙을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검찰, '靑문건 유출' 조응천·박관천 2심 판결 불복 상고

특수2부, 4일 법리오해로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 제출뉴스1 | 성도현 기자 | 입력 2016.05.04. 11:37 | 수정 2016.05.04. 11:45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지난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61)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의 무죄, 박관천 경정(50)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News1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News1

재판부는 유출된 '정윤회 문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관련된 사람들의 비리나 사생활이 담겨 있고 내용 유출시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은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8)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0411375948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