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과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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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당선자님 결국 대법 가는군요.
대법에서도 무죄받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