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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자국민 우롱하는 법안 발의하는 이자스민
게시물ID : sisa_733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르름이
추천 : 20
조회수 : 3201회
댓글수 : 73개
등록시간 : 2016/05/05 14:52:43

아무도 모르게 이민사회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가족법과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와있습니다. 511일까지가 의견 개진 기간입니다.

적극적인 반대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관련 주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6J0H1Z0R6H1J5B3A3S4C3I7G6P2#a (pdf, hwp 법안 원문 파일 참조 및 반대의견 등록)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다문화건 뭐건 간에 외노자, 다문화, 이민자 등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 법안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다문화 이민자도 아니라 외국국적자)이 한국의 정책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도록 강제한 내용도 있고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건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국회의원들입니다.

전부 새누리당의원이고 비례가 6명이지만,

 

지역구도 6명이나 되네요.

이들 모두 당선되었는데 지역구 주민들이 이런 법안에 공동발의했다는 것 알았어도 이 인긴들에게 표를 줬을까요?

 

아래는 이 법안을 분석한 글입니다.

 

발의한 법안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가면 볼 수 있고,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 수 있으니 반대의견 부탁합니다. (존어체 하략)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6J0H1Z0R6H1J5B3A3S4C3I7G6P2#a

 

먼저 이민사회 기본법의 제안이유는 그럴듯하다. 외국인-이민관련 정책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 각 조항의 내용은 그냥 다문화-외노자-이민자 우대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위원회를 만들어주고,

그 위원회에 인권팔이들 정부에서 보조금 주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 법안을 위해서 인권단체 또는 다문화 관련 인사들 특채로 공무원 뽑아주자는 내용이다.

 

거기에 외국인이 한국의 정치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하고,

나중에 혹시나 부작용이 발견되어 이민, 외노자 정책, 다문화 정책 등을 개정하고자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3조다.

 

빨간줄을 친 부분만 읽어보자.

3조.jpg

 

이자스민의 이민법안 제 31항에는 다문화 가족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참여를 장려하도록 정부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정책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뭐겠는가?

바로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다.

이미 외국인정책위원회, 중앙부처의 각 정책관련 외국인 자문인력, 외국인 공무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의 외국인 특채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만들 부분은 투표권을 주는 것 외에는 없다.

 

지자체 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이미 줬으니,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고 공무담임권을 주자는 얘기로 해석된다.

최소한 그것을 확대하자는 것이 바로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 제31항의 내용이다.

제정신인가?

외국인에게 정책에 참여하라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걸 장려하는 정신나간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거다.

 

그리고 3조 제3항을 보자.

대한민국에 이민 왔으면 한국의 문화에 융합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최소한 한국의 문화와 어우러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좋은 점을 배우고 융합하여 통합되어가는게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이자스민 이민법 제33항은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 가족들과 한국에 일시 체류중인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계승 발전하도록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외노자가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필리핀, 베트남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바로 저 조항이다. 제정신인가?

 

다음의 제4조는 다문화 가족법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는 법안으로 현장에서는 아주 악용되고 있는 법안내용이다.

4조.jpg

이자스민 이민 특혜법안 제4조는 5년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민자들에게 어떻게하면 특혜를 줄까하는 것을 정책을 만들고 그 실행여부를 평가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을 만들도록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문화가족 관련 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 법안에 따라서 현장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중앙정부가 다문화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각 지자체와 관공서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시행했는지를 평가한다.

그 결과가 다문화 가족에게 마구 퍼부어주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료과외, 임대주택 우선 등등의 제도이다.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소녀가장, 빈민층을 위해서는 이렇게 안한다)

참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0000806652

 

이 제도를 이자스민의 이민 특혜법에서도 도입하겠다는 것이 바로 제4조이다.

 

이자스민 이민 특혜법 제8조는 정말 악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나중에라도 법안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8조.jpg

법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문화 관련, 이민자 관련, 외노자 관련 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정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 이자스민 이민 특혜법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사전에 통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나중에 제정신 박힌 정치인, 정부가 들어서서 다문화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외노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다문화 가정과 외노자에게만 주어지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다문화 특례 대학입학이나, 공짜로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다문화 문화바우처, 공짜 국제전화, 다문화 비행기표 할인 같은 것을 축소시키거나 없애지 못한다.

이게 말이되나?

 

12조는 다문화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인권팔이로 이권팔아 먹는 자들에게 이 이민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하는 조항 내용이다.

12조.jpg

이상하게도, 다문화, 외노자, 난민, 이민 관련 법안에는 꼭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다.

단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문화-외노자 단체 사람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활동비나 월급을 주도록 되어있다.

이 조항도 바로 그런 내용이다.

 

14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다문화-인권팔아 먹고사는 이권주의자 등을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14조.jpg


16조는 혹시나 국민들이 반대할까봐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홍보하도록 되어있다.

 

16조.jpg

마지막으로 제17, 이것도 역시 다문화 가족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다.

17조.PNG


다문화 가족 기본법에는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 간의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주고,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다.

 

17조는 다문화 가족 기본법에서 관련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조항 내용 그대로다.

 

외노자, 다문화, 난민 등등이 자기나라 출신지역별로 향우회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고, 그 향우회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도록 한 조항이다.

예를 들면, 중국 베이징 향우회, 베트남 하노이 향우회, 필리핀 마닐라 향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외국인들의 향우회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보조금까지 주는가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인간들)도 문제지만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인간들도 큰 문제이다.

 

여기에 공동 발의한 인간들 찾아보니, 역시나 비례대표가 많다.

 

511일까지 반대의견 올릴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 가서 의견개전 부탁드린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6J0H1Z0R6H1J5B3A3S4C3I7G6P2#a

 

아래는 이 법안에 공동 발의한 국개의원들이다.

이런 x같은 법안에 공동 발의한 사실을 지역 주민들이 알았다면 과연 지역구에 출마해서 이번에 당선된 인간들 당선 될 수 있었을까?

 

이자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 도대체 어느나라 국개의원이냐

양창영(새누리당 비례대표) - 이 인간 특히 조선족 비례대표 줘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음.

최봉홍(새누리당 비례대표)

손인춘(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새누리당 비례대표)

조명철(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새누리당 비례대표)-20대 총선 출마함(낙선)

홍문표(새누리당, 홍성, 예산)-20대 총선 당선

진영(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용산)-20대 총선 당선

이병석(새누리당, 포항)-20대 총선 불출마

한선교(새누리당, 용인)-20대 총선 당선

함진규(새누리당, 시흥)-20댕 총선 당선

김광림(새누리당, 안동)-20대 총선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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