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 단계적 폐지..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추진(상보)
게시물ID : economy_7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
조회수 : 12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13 17:45:39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813160808436?RIGHT_REPLY=R23

[머니투데이 조성훈기자][KDI 등 사적연금활성화 방안 발표…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확대, 자산운용 규제완화안도 ]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를 기업 규모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계약형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사적연금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주요연구단체 등이 참여한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테스크포스(TF)에서 3개월여간 마련한 방안들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확정발표된다.





13일 KDI와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강동수 KDI금융경제연구부장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 사진=KDI

이는 고령화시대로 인해 노후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수요확대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과 공적연금의 구조적한계가 크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퇴직금제도와 이원 운영되는데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낮은 가입률, 운용규제와 보수적 운용에 따른 낮은 수익률, 수급권 제약과 연금화 미흡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기업규모별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 수 기준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순서로 현재 선택사항인 퇴직연금제도를 강제하는 방안이다. 또 신설사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이뤄지지만 의무화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연금 미도입시 벌칙규정을 신설하거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기업은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운용단계에서는 현행 계약형 외에 기금형 도입방안이 추진된다. 기금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하는 대신 수탁자(수탁기금)을 지정해 위탁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 방식을 경쟁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12일 대통령주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소기업대상 퇴직연금 기금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시범운용해 추후 확대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계약형제도에 기금운용위원회나 투자원칙보고서, 표준형 운용모델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산운용 규제의 합리화 방안도 크게 3가지로 마련됐는데, △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를 전면폐지 △ 총위험자산 투자한도만 관리하고 개별 위험자산별 한도는 폐지 또는 완화 △ 총위험자산보유한도를 DB(확정급여형) 수준으로 상향하고 개별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폐지하되 투자제한대상 자산에대한 열거주의 도입 등이다.

또 현재 개인형퇴직연금(IRP)나 개인연금 제도의 중도해지 비율과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 장기보유와 연금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 중도해지금지와 계좌통합 △장기보유 유인과 세제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IRP와 개인연금의 중도해지 금지나 한국형 사적연금통합관리계좌를 도입한 계좌통합 방안의 경우 사적연금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크지만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산권 제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도해지 방지와 세제지원의 경우 개인연금 운용수수료 할인이나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연금수령 세제혜택, 퇴직일시금에대한 소득세제 강화가 대표적인데 점진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DB형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재정검증을 내실화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도산이나 적립금 운용부실에대비한 미국식 지급보증제도 도입운용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노후소득원중 사적연금 비중확대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도입률과 가입대상의 획기적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기금형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입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연금적립금 자산운용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