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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장군이 사병 폭행 '시끌'
게시물ID : humorstory_107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juuk_Khar
추천 : 2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5/10/27 22:01:37
[한겨레]  ‘장군은 멸치를 잘못 보관했다며 따귀·조인트(정강이 걷어차기) 10여차례, 장군 부인은 ‘병신같은 새끼’ 등 욕설 행진….’ 

후방지역 한 여단장 관사에서 생활하던 사병(공관병)이 지휘관 부부의 폭행·폭언을 인터넷에 올려 육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당국은 이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장군에게는 서면경고에 그치고 이 사실을 밖으로 알린 사병에게는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장군부인도 ‘XX같은 XX’ 욕설 
해당 공관병 인터넷 올려 파문 


?“툭하면 욕설에 주먹질, 발길질”=5월 초 한 여단장(준장) 공관병 김아무개 상병은 휴가를 나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아무개 준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상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비닐 3㎝ 가량을 찢었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공관병은 여단장 부인에게서도 “너 같은 애 낳고도 너희 부모님이 미역국 드셨냐”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김 상병의 글을 확인한 육군본부는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고, 이어 육본 헌병감실의 수사가 시작됐다. 헌병감실은 신 준장이 폭언과 폭행이 공관병은 물론 운전병, 당번병과 공병장교(대위)에게까지도 이뤄졌고, 그 도구 또한 주먹과 상황판, 지휘봉 등으로 다양했음을 확인했다. 

공관병의 “아침식사가 준비됐다”는 보고에 대해 신 준장은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겠냐”며 보고있던 신문을 말아 양볼을 10여차례 때리고, 수시로 “멍청한 놈” “개만도 못한 놈” 등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여단장 집무실 당번병은 경유 난로에서 나는 소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맞았다. 운전병은 운전미숙을 이유로 상황판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얻어맞았다. 그는 또 시속 120㎞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라”는 재촉과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에는 “답변 태도가 민간인 같다”는 이유로 공병장교(대위)가 지휘봉으로 머리를 맞기도 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신 준장은 습관적 욕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거나 “꿀밤 정도의 훈계 차원이었다”, “함께 작업하던 중 무의식적으로 툭 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장은 또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지시에 대해서는 “갈길이 바쁜데도 트럭 뒤만을 운행해 빨리 가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준장은 반론을 듣기 위한 <한겨레>와의 통화를 거부했다. 

헌병감실 수사를 통해 신 준장 부인의 폭언과 모욕도 밝혀졌다. 공관병은 신 준장 부인이 “너 같은 애가 음식하면 사람들 식중독 걸려 해를 입는다” “네꿈이 요리사라며. 그 꿈을 버려. 네가 무슨 요리사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운전병도 신 준장 부인에게서 “(출신 학교가) ㅅ대가 아니라 ㄴ대 아니냐”며 조롱받았다고 진술했다. 

신 준장의 부인은 이에 대해 군 수사당국에 “전입 초기에 음식 조리상태가 나쁘고 성의가 없을 때, 음식 보관상태가 나쁠 때 교육 차원에서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가 진행중이던 5월16일에는 ‘군단장님께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모든 걸 저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주님께 맡기기로 마음먹고 평정을 찾았습니다. 결혼 뒤 26년을 살며 군인 가족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남편의 직속상관인 방효복 11군단장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폭언·폭행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징계=5월20일께 육군 헌병감실은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뤄진만큼 ‘보직해임과 동시에 징계’ 또는 ‘단순 징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여단장이 공관근무병을 완전히 이해시킬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2군사령관에게 처리를 위임했다. 

2군사령부에서는 5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준장에 대해 ‘감봉 2개월’을 의결했지만, 징계권자인 권영기 2군사령관(대장)은 3개월 동안 징계를 유예했다. 9월1일로 징계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신 준장 징계는 서면경고로 마무리됐다. 

<한겨레> 사회부 이순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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