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초부터 회사생활을 했는데요~
2012년도 연말정산 당시 어머님이랑 동생을 공제대상에 추가시킬수 있는지 모르고
누락했었거든요..
2013년도 연말정산하면서 알게되어서 이번에는 했는데.. 얘기들어보니 경정청구를 통해서
지난번것도 청구할수 있다고해서..
현재 어머님이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계셔서.. 어머님 공제되고,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라 공제가 되거든요.
아래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라는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이랑 증명서류밖에 준비를 못하겠어서요...
해보신분이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