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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설물에 의한 차량파손. 도로공사는 난 책임없다?
게시물ID : car_73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elix32
추천 : 9
조회수 : 187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1/02 13:33:38

너무도 억울한 일이 있어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도.

(블랙박스 영상 5초 부분에 사고충격입니다.)

 

피해사건은 이렇습니다.

피해일시 : 20151031일 오후 920분경

 피해장소 : 1경인고속도로 시점부로부터 서울방향 1km 지점

 피해내용

    - 중앙분리대 철재구조물이 차로쪽으로 튀어나와 있어 1차로로 주행하던 차량 파손

    - 차량 전면유리 파손 및 차체(A휠러) 파손 등

 

피행당시 중앙분리대 구조물은 사진과 같았습니다.

사고당시 중앙분리대_1.jpg
사고당시 중앙분리대_2.jpg

야간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으로봐도 도저히 인지가 안되어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희미하게 보이는 구조물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151031_경인고속도로.jpg


앞유리 깨지고 A휠러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피해내용_1.jpg
피해내용_2.jpg


사고 이후 경찰과 도로공사 순찰대를 불러서 사건을 설명하고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했죠.

당연히 고속도로 관리책임기관인 도로공사가 변상해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더군요.

순찰당시에는 중앙분리대가 정상이었으므로 도로공사는 책임져줄 수 없음.

    - 정기적 순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발생된 구조물파손은 공사가 책임이 아님.

    - 도로 내 설치된 CCTV는 녹화가 안되므로 이전시간기록 확인안됨.

 

출동한 순찰팀에게 계속 말해봐야 소용없음.

    피해자께서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됨.

    하지만 공사 내부규정 상 이런 경우는 소송해주기 어려우며, 판례를 봐도 도로공사가 배상해준 적 없음.

    소송 외 방안은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람.

 

게다가 그나마 제가 사진을 찍었기에 망정이지 사건장소 오자마자 추가사고 예방한다는 이유로

바로 시설물 치워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한테 사진찍은것좀 달라 그러더군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규정 제25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사고발생시 사진촬영 등 원인조사를 하고 사고처리를 하여야합니다.

현장사진촬영도 하지않고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인조사 및 사고처리를 완료하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 사항이라고 봅니다.

 

교통사고 접수를 했고, 도로공사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사고배상은 당연한 것이라 보고, 그 외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나 공기업의 횡포에 내가 당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도 되네요.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분들 중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을까요?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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