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120522144511156&p=yonhap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0월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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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9월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나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을 올렸는데 왜 처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