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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여론개입에 관한 법률이 꼭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sisa_734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말쉽게
추천 : 1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0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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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끊이지 않는 알바논쟁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유에서 광역저격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알바몰이도 반대합니다. 
이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주장을 펼치게 못하게 하는 폐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각종 커뮤니티 및 포털 사이트는 이런 알바논쟁에 몸살을 앓습니다. 오유도 마찬가지이고요.

저 또한 오유에서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오유의 주류 생각과 다른 주장, 댓글이 올라오면 가입일, 방문횟수, 과거글부터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합니다. ㅠㅠㅠ 

최근에 시게에 올라온 "국민의당 알바"에 관한 글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왜 이런 알바몰이가 일어나고, 유저들끼리 싸움이 나고 커뮤니티가 피폐해질까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결론은 관련 법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결론은 대가(월급/금품)을 받고 여론에 개입(댓글 달기, 추천조작, 글 쓰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품에 대한 대가성 홍보
   과거, 각종 블로그에서 후기를 가장한 홍보가 문제가된 적이 있고 지금도 그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가를 받고 작성된 대가성 후기임을 밝히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즉,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어떤 대가를 받고 후기를 올리게 되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명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이 아니라 공정위의 지침에 따른 처벌로 그 처벌이 강력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구글 검색결과)

   

 2. 선거기간 조직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 조작
   이 부분도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 엄**씨가 강원도지사 선거 시 팬션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전화로 여론 조작을 해서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선거기간에 조직을 동원해서 트위트,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선 취소도 
   가능한 범법행위입니다. 


 3. 문제는 평상시 대가를 받는 조직을 통한 여론 개입
   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100% 확신은 없는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없습니다, 틀렸으면 보완 부탁 드립니다. )
   
    정당, 정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상품과 같습니다. 즉, 소비자인 유권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지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받고 올라온 후기를 보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다면 당연히 1번과 같은 이유로 처벌이 되어야 하고 
    그 처벌은 더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이나, 공무원관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법행위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단체에서 평상시에
   대가를 지불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터넷 여론 조작행위, 분탕질 행위를 과거 독립운동 조직, 민주화운동 조직에 일제나, 독재세력이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해 심어 놓은 프락치와 같은 악질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법률이 있다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바보'가 용기 있게 국정원장을 고소했듯이,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저들끼리 의심하고, 저격하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의견은 그냥 시민 한 사람의 "순수한, 자발적" 의견인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한 논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글은 구글 검색으로 이뤄져서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혹시 관련 법률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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