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대과실 100%사고 당하고 배상못받고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73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뭐야
추천 : 3
조회수 : 94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1/03 10:20:02
올해 3월 말경 상대과실 100%의 사고를 당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한 뒤 차량 수리비, 렌트비용을 가해자에게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청까지 넘어가 검찰청에 출석하여 9월 25일까지 배상을 약속받고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11월 3일까지 배상이 되지 않고있고 너무 화가나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1. 배상받로한 금액이 200만원인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별 차이가 없을까요? 
2.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가 들까요?
3. 혹시나 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7개월이 넘게 계속 신경쓰려고 하니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혹시 법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와 전화통화는 계속 하고있지만 매번 약속을 어기는 관계로 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