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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작권법위반 관련으로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궁금한 것이..
게시물ID : law_6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EWW평Q점화R
추천 : 0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05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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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무살(만 18세)입니다만, 2009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당시에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글꼴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어 원작자인 글꼴 디자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작권 개념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더 조심히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고, 굉장히 옛날 자료인 점을 감안해서 용서(유예?와 같은 것인가요..)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썼던 글들은 추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 점을 감안해서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본것이, 그 글꼴 회사가 아닌 다른 글꼴 회사에서 그 당시에 썼던(2009년) 그 글들의 캡쳐본을 통해서 지금 고소를 한다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같은 내용의 글이라 다시 같은 진행으로 유예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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