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무살(만 18세)입니다만, 2009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당시에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글꼴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어 원작자인 글꼴 디자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작권 개념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더 조심히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고, 굉장히 옛날 자료인 점을 감안해서 용서(유예?와 같은 것인가요..)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썼던 글들은 추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 점을 감안해서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본것이, 그 글꼴 회사가 아닌 다른 글꼴 회사에서 그 당시에 썼던(2009년) 그 글들의 캡쳐본을 통해서 지금 고소를 한다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같은 내용의 글이라 다시 같은 진행으로 유예를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