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에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씨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행위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 상태라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 판례에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