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친구들 간 서로 오해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절정에 이르다가 어느 순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랑 싸운 친구 측에서페북으로 저와 제 친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지거리를 작성하였고 그전에도 하였지만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서 저희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때 상황상 저희였습니다 저번에 1베충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페이스북 같이 외국계 회사로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이 힘들다고하더라고요 문제는 저희들을 욕하던 친구는 서로 잘 알던 사이고 페이스북에 그 친구의 친구들도 저희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그쪽 친구들에게 저희 욕을 쓰는 친구가쓴 글이사실인 마냥저희를 비아냥거리며 협박성 멘트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외국계 회사라도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그 친구들을 고소고발할 수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