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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돌인데 손님한테 욕듣고 맞을뻔 했어요...고소가능한가요??
게시물ID : gomin_9936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WNiY
추천 : 0
조회수 : 128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2/06 12:01:08
방금 전이었는데 손님이 PC사용 다하시고 계산하러 오셨더라구요.
PC이용금액이 2700원이 나오셨고 5000원을 내셨어요.
그래서 거스름돈 2300원 거슬러 드렸는데 한손으로 받으시다가 300원을 흘리시더라구요.
흘린 300원 주워서 드릴려고 했는데 한손은 여전히 주머니에 꼽고 계시고 2000원을 손에 들고계시길래
어떡하지 하다가 300원을 데스크에 올려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돈 좀 똑바로 주쇼"라길래
응??!!뭥미 싶어서 "똑바로 드린건데여.."라고 했더니
"호로ㅅㄲ야 이 싸가지없는 ㅅㄲ보소"라고 쌍욕을 퍼붙는 거에요.."길다가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도 했고
참고 다시 돈 거슬러 드렸더니 얼굴로 뿌리시더군요.
그상태로 계속 쌍욕을 듣고있다가 (저는 욕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했어요.
영상 속에는 "호로ㅅㄲ""ㅄㅅㄲ"등등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찍혀있구요.
영상 속에 저도 너무 화가나서 "아 치세요 돈좀 벌게 치세요"이렇게 말하는것도 있고요
영상 속에있는 그 아저씨가 저보고 "돈없는 짜잘한 알바ㅆㄲ"라고 하는게 너무 상처로 남네요.
군전역 후 열심히 살려고 바로 알바구해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건데..
여튼 경찰 불러서 상황은 마무리 됐네요. 고소 준비중인데 고소 되겠죠? 경찰분들도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다던데.
제가 속물인줄은 모르겠는데 합의금 뜯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같네요..
질문
1.영상 속에있는 제가 아저씨보고 쳐보세요 돈좀벌게 이 말이 고소에 차질이 생기진않겠죠??
2.경찰분 말씀이 참고인이 있어야 된다던데 CCTV랑 욕하는 영상 촬영한게 있는데 꼭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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