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시국회가 열려 어수선한 틈을 타서 '병원간 인수합병을 허용'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이 진행되면 '체인병원' '프랜차이즈 병원'이 허용된다는 뜻이며 거대자본의 논리로 굴러가는 수십개의 기업형 병원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12월 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후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분류되며 지난 2년동안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던 법이었는데 국회가 바뀌는 틈을 타, 무관심 속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가장 문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통과시 여야의견차이가 없었는데,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되면 무관심속에 의료민영화로 한발짝 더 나아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뽑으신 분들, 월요일부터 사무실로 전화한통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슈화도 잘 안되어있고, 인의협 등 일부 의료관련 단체들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