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오유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여기 글 올리기 전에 이미 많은 네이버 지식인이라던가
정보란 정보는 다 찾아봤는데...필요한 정보도 찾지 못했고,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유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일단 경황은 어제 밤에 자고 일어나보니 사이버 수사대에서 집으로 우편이 와있었습니다..
그 우편은 저작권 침해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우편이었습니다.
그걸 받고나서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걸리는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소설까페에 등업을 하기위해 소설을 올린적이 있었는데(5개),
그 시절에는 5개 전부가 인터넷에 텍스트본이 잘 돌아다니는 소설이었는데
지금 다시 검색해보니 5개 중 2개가 출판이 되어 텍스트본이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올린 글도 없으며 블로그조차 비공개 블로그로 운영 중입니다.
까페에 소설 올린지도 약 4년이 지났으며, 게시글도 직접 게시판을 돌아다녀서는 찾지도 못하고
제 아이디를 직접 검색해야만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의로 그랬나 생각해봤지만 저작권 침해 고소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 본인밖에 신고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러한 것들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소설쪽은 조금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초범은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하던데...
보통 이렇게 개인적인 저작권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형사 소송이 끝나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민사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그냥 저작권자에게 전화드려서 합의금을 드리고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만약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 부를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신고한 분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알려주나요?
저작권 침해 쪽으로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유분들 도와주세요 .. 이 외에 충고도 괜찮고 조언도 좋고... 아무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