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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학생 손바닥 때린 교사에 배상 판결
게시물ID : humordata_736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콜중독자
추천 : 5
조회수 : 91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2/19 11:06:28
[뉴스엔 김종효 기자] 법원, 손바닥체벌 교사 손해배상 판결..일부 교육계 반발 법원이 제자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린 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은 조모(20, 여)씨가 고등학교 교사 노모(52,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월 18일 밝혔다. 법원은 노씨에게 치료비 154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총 254만원을 조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시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벌 의도가 제자에 대한 훈계에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고 피해 정도를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씨는 조씨가 재학 당시던 지난 2008년 11월, 조씨가 결석과 지각이 잦고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씨의 손바닥을 40여회 체벌했다. 조씨는 이 체벌로 양손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염증 등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54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이에 따라 일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판결과 관련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네티즌은 "학생들은 점점 교사의 말은 무시하고 교권은 점점 바닥으로 추락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교권을 아예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각과 결석 등은 교사가 바로잡아줘야할 문제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체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제 교사가 체벌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게 아니라 맞고나서 법정에서 보자고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현장에 와봐라. 정말 말로는 안되는 애들이 진짜 수두룩하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다뤄야되는지 시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더니 애들 입장에서 운동만 시켜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지를 않나..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다른 네티즌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 네티즌은 "학창시절에 체벌을 당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분명히 나왔다"며 "말이 좋아서 사랑의 매라고 부르는거지 감정을 갖고 폭행 수준의 체벌을 하는 교사들이 산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효 [email protected] 원문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2181142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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