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가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부처 간 엇박자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지난 1월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디자인 보호라는 명분에 부닥쳐 제도 자체가 사문화됐다
이인수 디자인정책과장은 “디자인 보호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은 지식재산 근간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대체부품을 인정할 경우 국내 중소 부품산업의 활성화보다는 중국, 대만 업체들의 싸구려 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에만 대체부품을 인정할 경우 전자제품 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독일 등은 완성차 업체들이 디자인 특허를 적극 개방,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널리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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