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달에 편의점(씨유 직영점)에서 주말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이제 2월 10일이면 월급이 들어와야합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제 일지를 본사에 올리지않으셔서 전에 일하시던 분께 제 월급이 들어가서
점장님께서 그분에게 제월급을 받아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대보험으로 이틀치(약11만원)를 빼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달에 6일을 일했는데 거기서 2틀치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아 그리고 원래 첫달은 사대보험을 안땐다는데 사대보험을 땐다는 점장님 말씀이 맞는건가요?
처음들어갈때 첫달은 사대보험을 안땐다는걸 듣고 들어갔습니다. ㅠㅠ
뭘 아는게 없어서 노동청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폭주로 급한마음에 오유에 먼저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