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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네스 기록감인데요 ㅋㅋㅋ
게시물ID : humorbest_736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01
조회수 : 5965회
댓글수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8/23 00:04:31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8/22 22:28:32
기네스북감.png



@unheim: 그래도 기네스 기록 하나는 건졌네요.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구속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와 뉴욕타임즈, BBC, AP 등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21814541&code=940301




진교수님이 올린 트윗이 뭔가 봤더니 나원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기사더군요 






장난삼아 북한 대남기구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누리꾼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26)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표현물은 문헌상으로만 보면 북한의 표현물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많아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죄 판결 요지를 일간신문에 게재할 것도 주문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1년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200여 건을 리트윗해 퍼트리거나 이적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씨는 “북한 정권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트윗을 한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박씨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누리꾼들이 보태 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박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의 구속과 유죄 판결 당시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막걸리 보안법’에 빗댄 ‘리트윗 보안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구속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와 뉴욕타임즈, BBC, AP 등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박씨는 이날 판결 이후 트위터에 “전부 무죄. 집에 가서 울거야” 라는 글을 남겼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21814541&code=940301



이 대목이 인상 깊네요



"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구속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와 뉴욕타임즈, BBC, AP 등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걸 개그로 봐야 하나............. 현실로 받아 들이기엔 너무 우습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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