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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해서
게시물ID :
law_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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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잉여잉간
★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07 20:05:00
얼마전에 문자로
귀하가 제출한 체당금확인 처리기한이 2014.02.00까지
연장되었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이건 이기간전에 받을수있다는뜻인가요?
그리고 더연장이될수도있는거지도좀..
못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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