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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정리해본 김용판 무죄판결 받은 이유(3줄요약 있음)
게시물ID : sisa_4864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월
추천 : 0
조회수 : 6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07 20:22:44
우선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문걸어잠그고(감금아님! 셀프잠금!) 187개 파일을 영구삭제하고 10월 이후 박근혜, 문재인 지지, 비방 댓글만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달라고 함. 김하영이 전문 프로그램으로 영구삭제한 187개는 복원못하고, 사건터지기 전에 김하영이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삭제한 텍스트 파일(메모장) 하나만 복원함. 그 텍스트 파일에는 국정원 여직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사용한 3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있었음.
 
또 그 메모장에는 오유 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불리한 글,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글이 올라왔을 대를 대비해 추천 몇개 이상을 받으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고,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는걸 막으려면 반대 몇개가 필요하고, 심지어 아이피 조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음. 또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오늘의 유머 사이트 접속기록은 무려 1만 7116건이었음.
 
텍스트 파일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 30개를 가지고 이와 연계된 10개까지 총 40개를 찾아냄. 확보한 아이디와 닉네임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댓글을 찾았음.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견한 댓글증거와 찬반클릭을 모두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략,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는 댓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략, 수만에 달하는 오늘의 유머 접속기록도 생략, 이정희 후보 비방글도 박근혜, 문재인 후보 지방, 비방 댓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략, 찬반클릭도 직접 쓴 댓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 생략함.
 
그러고서 김하영이 이미 다 지워서 전자기적 잔상이 남아 있지 않는 하드디스크만을 가지고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댓글 증거가 없음이라고 발표해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범죄 수사기법)을 잘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마치 댓글 자체가 아예 없었고, 아무 댓글도 달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을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감금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함. 그것데 대선 3일 전 일요일 밤 11시에.
 
근대 법원은 이 중간수사발표가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음. 다만 12월 16일에 발표한 시기나 내용이 아쉽다고만 판단함. 그리고 중간수사발표가 아쉽긴 하나 찬반클릭을 빼거나, 대선 3일 전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행위 등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으며, 김용판 청장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권은희 수사과장 혼자서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함. 
 
1. 국정원 여직원이 문걸어잠그고 지운 다음에 자기가 지운 것만 분석해달라고 함.
2. 분석관들은 댓글증거 찾아놓고 국정원 여직원이 요구한
분석범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생략하고 대선 3일 전에 댓글없다고 발표.
3. 재판부는 중간수사발표가 아쉽긴 하나 김용판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100%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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