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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시청문회법에 격앙. 거부권 행사할까?
게시물ID : sisa_736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2
조회수 : 90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5/20 11:00: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3597096
 
 
19대 국회의장 정의화 마지막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 내용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외 중요 안건의 심사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문회를 상시 개최 가능
 
청와대
-이게 무슨 짓이냐!(책상꽝!)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하나?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행정부가 마비상황에 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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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이, 책임자들이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었을까
원리원칙대로 행동만 했어도 무고한 국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을까
 
격앙은 니들 몫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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