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린치는 폭력행위이이 용인해서는 안되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말은 하기도 쉽고 지키기도 쉽습니다. 선이 명확하거든요.
어제 핑크빛 코끼리 복장을 한 어떤 사람이 강남역에서 집단 린치를 당했습니다.
푝력행위가 발생했고 그 사람의 표현의자유가 유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가담한 군중들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비판 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핑크빛 코끼리 복장을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의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잘못된 것 없습니다.
폭력행위를 한 군중에 대해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법적 기준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라는 렌즈를 통해 한 번 둘러봅시다.
일베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있었으면 폭식투쟁이라는 조롷행위를 했을까요.
폭식투쟁이라는 것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으니 분노를 삼키며 조용히 바라볼 수 밖에 없어죠.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있었으면 시체팔이 한다고 말했을까요.
시체팔이 한다고 말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으니 비열함에 경악하며 조용히 듣고 있을 수 밖에 없어죠.
일베나 메갈이 이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핑크빛 코끼리 복장 사람의 법적권리 보장해야 하지만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의 관점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심이라는 것 경계가 명확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우리는 존중과 배려심을 가볍게 보고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은 우리의 실상생활에 준법정신보다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핑크빛 코끼리 복장 사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고 조롱하려 한 것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행위였지만 남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행위였기에 이런 행위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내 주위의 누군가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정신차리고 나이값 하라고 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