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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행보보다 발의법안에 더 관심 갖기를 ...
게시물ID : sisa_737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집36평
추천 : 0
조회수 : 2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4 12:26:25
노동시간 단축? 실업급여 인상? 파견법 외에도 논란


與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단축 아닌 불법 관행 합법화”  실업급여 수준 올리는 법안은 되레 요건ㆍ절차 까다로워져  제19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이 입법을 추진한 5대 노동개혁 법안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이었다. 하지만 비교적 이견이 적은 것처럼 비친 다른 법안들에도 주목할 쟁점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현행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2023년까지는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개정 방향을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잡은 건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잘못된 행정해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휴일을 포함해 68시간으로 보는데 이 해석에 근거해야만 이 법안 내용이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는 만큼 휴일근로 16시간(하루 8시간씩 이틀)을 근로시간에 추가할 수 있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꾸준히 내려왔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법원 판결대로 52시간으로 본다면 법안의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시간 확대 또는 불법 관행의 합법화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 법안은 결과적으로 고용부의 행정해석 오류를 입법으로 정상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하 좌표 참조 


노동은 해보지 않고 조상의 친일 매국노질과
정경유착을 통해 비리로 통장을 불리는 녀석들이 
노동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ㅡㅡ

아래 기사는 한겨례발인데  설명이 나름 자세합니다

꼬ㄱ 읽어보시길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05103607897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070/newsview/201605240453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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