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농사를 짓는 시골마을에 방위사업청이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재계약x + 수억 과징금 부과
이유는 수확 > 건조 > 가공의 과정으로 고춧가루가 생산됨
당시 공급 계약내용은 수확, 건조를 농민이 하고 이것을 수매한 후 농협이 가공하는 것 그런데 수확한 고추를 수매하여 농협이 건조, 가공 했다는 이유로 계약위반이라 주장 근데 농민들도 건조기를 쓰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리가 없음.
군대 이 잡것들은 (밝혀진)방산비리는 조단위로 해대면서 생계형이라 지껄이면서 고되게 일하는 농민은 같지도 않은 이유로 괴롭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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