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임장까지 마치고 보내는걸로 카드사집단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쓰는 국민카드에서 심각한 유출을 당하였고
또한 한 10년? 전쯤 만든 통장과 체크가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이 안나는 농협(헌데 카드번호, 계좌번호등등이 유출)
이 두군데 소송참여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왜 썼냐하면
그동안 준비하면서 알아내고 들은 얘기중 알아 두면 좋을것 같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소송은 소장을 접수해서 서로 반론, 변론을 하다가 판결이 나면 끝나는게 아니고
진쪽에서 항소를해서 다시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한측에서도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부분에서 2심, 3심까지도 갈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변호측에서는
3심까지 간다고 봐도 무방할이라 생각됩니다
저번 KT, SK, 옥션등의 정보유출 사건에서 많은 집단소송이 있었는데 이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1번의 패소판결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역시 졌구나, 기업한테는 안되는구나"라고 생각해
2심,3심까지는 가지않은 사람이 상당수라고 들었습니다
즉, 단순히 돈 몇천원으로 몇십만원 벌어 보자는 생각보다는 2심,3심까지,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도록 충분히 준비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 재판결과를 둘러봐도 몇달만에 끝나는곳은 없었습니다 빨라야 1년 반, 보통 2년쯤은 걸린걸로 생각됩니다
말이 2년이지 2년후면 내가 소송을 걸었는지 조차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죠
고로 소송의 진행과 기간에대해 충분히 숙지해두는게 좋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으로 저의 경우에는 3심까지 갈 수 있는 변호인단을 고심한끝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5~6군데의 집단소송을 하는곳이 있는데 그곳의 주소를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광고같은 느낌이 날 수 있어서 피하고싶군요
2년후쯤 판결이 나겠지만 3심까지 무조건 가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회사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개인이 기업을 어떻게 이기냐, 해봐야 소용이없다등의 회의적인 시각이 크더군요
이러한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기업들의 방만이 높아져만 갈것 같아 이렇게 집단 소송에 참여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싶은게 저의 소송의 취지입니다
그럼 2년후에 소송후기로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