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현덕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문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문 전 대표 측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표명"이라며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 측은 13장에 달하는 본인 진술서를 이달 16일 법원에 내고 문제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직접 법정에 나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란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