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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6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리개
추천 : 0
조회수 : 4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09 00:46:03
때는 2013년 5월 24일 쯔음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휴가를 나와 중학교때부터 친구였던 아이로부터 전역하고나면 대학교 방학기간이니 같이 아르바이트 해볼 생각없냐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믿고있던 친구라 서슴없이 한다고 하였고 그 날 저녁 친구와 저는 회사의 이사와 비서라고 칭하는 사람을 인천의 어느 까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받고 전역 이후에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헤어졌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전역하고 2일정도 지나서 회사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에 비서와 친구 저는 어느 동사무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비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이 국민은행 통장으로 인터넷뱅킹하여 나온다고 해서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뱅킹도 추가적으로 신청하였고 취업에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라고하며 병적증명서, 등초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기엔 너무 과한 서류들이었고 통장과 보안카드, 비밀번호 까지 요구하는 것에 의심했지만 친구가 본인도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었고 아무일 없다고 해서 친구를 믿고 서류와 통장 보안카드 등등을 전해주었습니다. 이후 비서는 팩스를 보내야한다며 근처 문구점에 들어가 어디론가 팩스를 보냈고(대출회사인듯함) 그 이후에 잠시 볼일이 있으니 피시방에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해서 피시방에서 친구와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이후 비서가 돌아오고 제 핸드폰으로 회사에 전화해서 영상통화를 할 것이고 면접의 일종이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동만 하면 된다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상통화를 마치고 나서 회사에 일이생겼다며 다음에 보자고하며 헤어졌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6월 3일 월요일경부터 대출사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이전보다 이상하게 많이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용조회를 해본 결과 제 명의로 총 3개 대출회사로 부터 1650만원의 금액 대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나 돈을 안빼갔을 수도있다고 생각해서 국민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모든것을 정지시켰지만 이미 금액은 빠져나간 이후였습니다.
 
이 사실에대해 이사와 비서에게 따지자 사실 회사의 자금이 법원에 묶여있는데 너희들(피해자)로 하여금 빚을 발생시켜 우리(피의자)가 너희에게 빚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법원에서 돈이 풀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회사 자금상황과 법원에서 떼왔다는 서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빚은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금전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니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도 너희에겐 빚이 생길 일이 없다고 했고 이후 몇달간은 이자를 잘 내주었고 연락또한 잘 되었기때문에 어느정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0월경부터 제가 호주에 오게됐고 그 이후에 이사와 비서랑 연락이 잘 되지 않았지만 친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조금은 안심하고있었는데 12월쯤부터 이자가 계속 연체되었다는 고지서 따위가 며칠전에 한국 집에 도착했고 누나를 통해 일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이사와 비서에게 연락을 수차례해봤지만 연락이 되지않았고 친구한테 물어본결과 연락이 되지않은지 한달쯔음됐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한달이나 연락이 안됐는데 아무 조치도 안한 친구도 병신같았지만 돈이 우선적인 문제여서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서에 가서 이사와 비서를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형사님께 물어본 결과 이번 고소건을 통해서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해결이 되는것이 아니고 이사와 비서에게 죄를 씌워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것이라고 들었고 예전에 얼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저에게도 법적인 잘못이 씌워진다고 들은 부분을 여쭤봤는데 법적인 부분은 검사측에서 하는 것이라고 잘 모르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수사 종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 하고있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자는 계속 연체되고있고 또 얼마전엔 대출회사로부터 이자 납부를 하지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한국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이번년도 2학기 복학을 앞두고있는데 대출금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으면 앞으로 휴학을 1년 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가장 고민중인게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혹시 제가 죄가 있다면 어느정도의 벌금이나 형이 있는지
2. 대출받을 시 제가 직접 자필서명한 계약서도 없고 통화도 항상 비서가 했을 텐데(대출 신청은 인터넷으로 통장에 있는 제 자필서명 스캔해서 전자서명을 한것같습니다.) 이사와 비서 상대로 한 고소말고 대출회사를 상대로 고소하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3. 채무부존재소송은 대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사기꾼들을 상대로 하라고 지인을 통해 듣게되었는데 이렇게 고소와 소송을 2군데를 상대로 진행하면 각각 시간은 얼마정도 소요되고 승산이 있는지
4. 현재 호주에 있는데 제가 지금 하루빨리 귀국하는게 맞는 것인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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