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다 숨졌다"던 조선일보, 유체이탈 정정보도
31일 "사고 직전까지 통화했다"더니 1일 정정도 사과도 없이 "통화 끊고 작업하러 갔다" 인용 보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도중 숨진 김아무개(19)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하루만에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내놨다. 경찰과 서울메트로를 인용했지만 기사 내용만 보면 사실상 오보라고 인정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수리공 통화’ 왜 숨겼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메트로가 사고 당시 구의역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아무개군은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약 3분간 휴대전화롤 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로 인해 김군은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지 못했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선로 작업을 할 때 개인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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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메트로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8월 숨진 정비업체 직원도 사고 당시 약혼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등의 문장을 볼 때, 사망한 노동자의 탓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기사다.
실제 해당 기사에 달린 ‘베스트댓글’은 “역시 조선일보, 숨진 피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네”였고 다음 베스트댓글은 “장애처리에 미숙한 어린직원을 교육도 없이 투입시킨 잘못이지 무슨 변명을 하려고 이런 기사를 쓰시나”라는 내용이다.
서울메트로도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수리하기 전에 승강장에서 회사(은성PSD)동료와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기사 내용처럼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통화를 한 것은 아니”라며 “통화를 끊고 선로 작업을 하러 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지 못했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을 듣지 못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통화한 결과 CCTV를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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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조선일보는 '개인의 안전의식 부재'로 몰고가려고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