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업살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탐욕과 안전불감증으로 무수한 인명이 손상됐다"며 "세월호, 옥시(가습기 살균제), 서울메트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과 홍콩 등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공격하는지 잘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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