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이 삼킨 나랏돈 58억원 환수 어렵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1&oid=421&aid=0000678281 요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 목록을
친인척, 지인이 세운 노무법인에 넘겨주고
지원을 받으면 노무법인을 통해 지원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먹었다
그런데 적용할 법이 없어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안밖의 의견이라는 기사임
ㅁㅊ
애당초 공무원의 본분이 그런 업체 찾아서 온전히
지원금받게 해주는 것 아닌가?
본분을 망각하고 사익을 추구했으니 배임 횡령으로
고발하고 배임횡령을 통한 불법소득환수가 기본이지
이제 법에세 세부적으로 안정하면 뻔히 보이는 불법도
위법으로 취급해서 환수 불가냐?
이제 공무원들의 정부지원금 시장 창조!!되었슴 ㅋㅋ
브라보 창조경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