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eraldk.com/2016/06/02/%EB%B3%80%EC%9E%AC%EC%9D%BC-%EB%B0%A9%EC%82%B0%EB%B9%84%EB%A6%AC-%EC%9D%B4%EC%A0%81%EC%A3%84-%EC%B2%98%EB%B2%8C-%EC%9E%85%EB%B2%95-%EC%B6%94%EC%A7%84-%EA%B5%B0%ED%98%95%EB%B2%95/ 변재일 “방산비리 이적죄 처벌 입법 추진”…군형법상 최고 사형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방산비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처벌을 위한 후속 입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군형법상 이적죄는 일반이적죄의 경우 5년 이상 징역이며, 이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때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최근 방산비리를 보면 이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 된다는 보도를 보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라며, 또 침낭 개발에 1000억원 이상 용역개발비를 쓰고도 1986년산 침낭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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