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로 한 사람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 했고 혼인신고 했구요
살고있는 원룸은 부인될 사람 이름으로된 전세입니다.
계약서상에 1명거주 이런말은 못본거같구요
자율주차공간에 주차 가능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와서 주차장에 주차해놨구요.
근데 집주인이 전화와서 차를 여기 대놓으면 안된답니다.
다른집들은 계약서에 주차불가라고 명시되어있다면서
그래서 8일중에 3일은 차를 다른곳에 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뜸 차단기 설치할꺼라면서 차를 빼달라네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차를 장기주차할 수 없는건가요?
요약
혼인신고, 전입신고후 세대주(부인)가 사는 전세 원룸에서 같이삼.
계약서에 자율주차가능 명시되있어 차를 끌고와서 대놓음
집주인이 차 주차하면 안된다고 함.
오유의 힘을 빌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