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늦으면 직무태만 빨리가려면 비협조 후 형사입건
게시물ID : freeboard_745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둡비둡
추천 : 0
조회수 : 1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11 11:46:08
사고현장 빨리 가려다" 교통사고 낸 경찰관 입건
연합뉴스 | 2014.02.11 오전 9:00
최종수정 | 2014.02.11 오전 9:02
968가-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 급히 가려다 신호를 위반해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35) 경장은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께 연수구 옥련터널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를 몰고 사고 현장으로 가던 A 경장은 남구 학익동 비룡삼거리를 지나 인천교통방송 사거리에 이르러 적색 교통신호를 받았다.

A 경장은 그러나 신호를 무시하고 옥련터널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주중학교에서 옹진군청 방면으로 향하던 B(38)씨의 코란도 차량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A 경장과 경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1명, B씨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가족 등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 경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B씨의 교통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경찰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가려다 정지 신호를 위반했다. 사이렌을 켜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 사고가 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사이렌 켜도 쌩까는 우리나라 멋진 나라인듯★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