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자신이 제 외가쪽 친척이라고, 브로커 비슷한 사람(A)이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외가쪽에 주인 없는 조상땅이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그 땅 중 몇몇은 미리 알고 있었던 먼 친척이
혼자서 꽤 해먹었고 이걸 요 근래 알게 된 A로서는 괘씸해서 더 못해먹게끔 하자며
연락 안되는 친척들을 모아 소송을 하려한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들이 주도하고자 하는 듯 합니다만..
이때 이쪽에서 내미는 가장 좋은 수는 뭘까요?
전 변호사를 따로 수임해서 별개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클량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