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전에 가다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car_73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엄마보고싶어★
추천 : 0
조회수 : 115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1/14 23:37:45
사고 지점은 남부터미널 5번출구에서 국제전자센터 방향입니다.상황1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상황2 옆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상황3 직진차로라 직진을 하던 본인 차와 충돌상대방은 두 차로 다 우회전 차선으로 생각하고 그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저에게 그냥 우회전하면 그만인데 왜 앞으로 더 나왔냐고 하시더군요. 상대방은 사고가 경미하니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며, 출장가는 중이라 급하다고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진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들어온 경우라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