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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나서 쓰는 차대인 교통사고 후기.(진행중)
게시물ID : car_73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존내쿨함
추천 : 0
조회수 : 242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11/15 1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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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경험한 실제 사건으로 작성된 글이며,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른 커뮤니티로의 확산은 괜찮지만, 광고나, 따봉충들에게는 고소한 고소미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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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저녁 9시 30분경

본인거주지와 근접한 ㅅ중학교에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본인과, 본인친구랑 동시에 스타렉스와 충돌함.

당시 본인은 오른쪽, 친구는 왼쪽에 서있었고(보행중)

횡단보도를 건너는중이었음.

서로 정신없이 얘기하느라 걷느라(불을 못봄)

정신없이 부딫힘

사고직후, 스타 차주는

바로 보험접수했음.(경찰X 엠뷸X 내가 미쳤었지...)

본인과 친구는 부모님을 바로 소환했고, (근데 성년임 군대도 갔다옴)

차주는 긴장을 과하게 하셔서 그런지 본인과 친구를 위해 지인을 부르심.

응급실가서 당당하게 두발로들어가서 아픈곳 싹찍어보고 골절 없음 확인

집가서 다음날 입원하려했으나 잠이 안와서 날밤샘...

10월 30일

경찰서로 먼저 진술하려고 갔음

경찰서에서는 이미 보험처리를 하는 중이라서 접수후 진술하셔도되지만,

굳이 안하셔도 된다함. (후회의 스멜)

입원치료받기시작, 전치 2주 경추 요주 손목 발목 염좌

11월 초

보험회사 1차 방문 상태확인하고 합의생각 없다하니 나감.

이때 진짜 합의 관련해서 무지막지 하게 찾아봄. 11월에 데이터 들어온거랑 에그를

검색하면서 2GB 쓴듯 (+따봉북....)

이때 알게된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게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가해자 11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책임이 있어서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별도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함. (영상이 없어서 아직 본인과실 확인 중)

11월 4일

궁금해서 담당 경찰서의 조사관이랑 전화 면담함.

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를 종용하지는 않고 요즘은 보험사랑 같이 한다고함

당황함.

11월 9일

결론은 2주짜리면 소송하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시간도 시간대로깨지고

심한 부상이나 영구후유장해가 없어서 특인합의도 안되고(명확치 않으니 지적부탁드립니다.)

걍 한달 치료받고 좀 애좀 태울까 하다가 200을 한번 불러보고

119만원 부르시던 보험사에서는 빨리 끝내자고

12월초까지 보험사에서 통원치료비 지불하고, 150만원에 합의봄.

여기서 들었던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말은 가해차주가 '당시의' 블박 영상만 없다는거임

8시것도있고 10시것도 있는데 딱 당시 영상만 없다고해서

퇴원후 진술하려했건만, 합의 끝나자마자 바로 옷갈아 입고 진술하러감 개빡돔

11월 15일

지금은 이파인에서 진행상황을 알수있음. 내 사건 말고 큰 뺑소니 사건이 하나 터져서

관할사 조사관들이 다 달라 붙었다고함. 서에는 최소인력만 배치중.

11월 9일에 진술했는데 11월 15일에 와서야 이파인에 올라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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