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찰 "5·18 광주항쟁은 김대중이 주도한 내란" 주장
게시물ID : sisa_487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미봤다
추천 : 3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2/12 13:02:25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례를 일부 인용한 의견문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이 최근 재판부에 기존의 최종의견서 외에 내란음모 및 선동의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면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의 경우는 세부 실행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을 예로 든 것. 
 
이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1936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