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례를 일부 인용한 의견문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이 최근 재판부에 기존의 최종의견서 외에 내란음모 및 선동의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면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의 경우는 세부 실행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을 예로 든 것. 이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