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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보선공천금지·비례승계금지 원칙' 지킬까
게시물ID : sisa_740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5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12 16:29:29
국민의당은 당헌당규 제11조 3항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유죄가 반드시 입증되지 않더라도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당원 자격을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다. 
출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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