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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41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리는자★
추천 : 0
조회수 : 10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2/12 18:57:34
차종은 k3 준중형 이며, 옵션포함 차량가1970에 구매 했습니다.
주행수 9800km 에 구입일수는 2013년 05월 입니다.
대물보험처리시 중고시세의 20% 금액의 수리비가 나올시만 사고차시세 하락율 배상받을수 있다는군요.
대물 합의금 미리 계산하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공업사에서 예상견적가 300이라 하였습니다.(차가 본넷 밀림,조수석 에이필라 밀림,범퍼 라디에타 파손, 프레임 휨-엔진들고 작업,프론트범퍼 파손 및 튜닝 데이라이트LED 파손) 입니다.
사고는 동네 교차로 신호등없고,우측우선권 본인이며 사고차 음주+뺑소니 입니다. 본인 가입 보험사 측에서는 2:8이 최고 라며 말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k3중고가 1600이라 가정하에 사고차 등록시 가격얼마나 떨어지고 제가 얼마의 금액을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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