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종합)
연합뉴스 입력 2016.06.13. 18:21...
검찰은 "한 위원장이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116명이고 파손된 경찰 버스는44대"라며 국가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은거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한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되면서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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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13182148279&RIGHT_REPLY=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