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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권리당원 기준·선거인단 비율 확정
게시물ID : sisa_740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리문
추천 : 22
조회수 : 2627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6/06/15 1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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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는 8월27일 실시될 전당대회에서 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과 관련, 입당기준일 6개월 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한정키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 대표의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 당원여론조사 10%)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8 전당대회와 동일하다. 

부문별 대표위원의 경우 전국위원장 선출규정을 준용,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로 선출키로 했다. 시·도당위원장은 각 시·도당 대의원 투표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해 뽑기로 확정했다.

(중략)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부문별 대표위원(여성, 노동, 청년, 노인, 민생)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권역별 대표위원 5인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키로 했다. 

(후략)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76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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