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라며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5일 김모(52)씨가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소송과 관련된 수검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씨의 친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