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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여승객 휴대폰 훔치고 "성관계 하면 돌려주겠다" 요구한 시리아난민
게시물ID : sisa_740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을위하여
추천 : 2
조회수 : 14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18 16:46:10




F씨가 그의 사촌을 통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생활하며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 중인 시리아 남성이 환승 구역을 이용하던 일본인 여성의 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시리아인 F씨가 인천공항 4층 환승호텔 옆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일본 여성 A씨의 휴대폰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바로 옆에 앉아있던 F씨에게 “혹시 휴대전화를 봤느냐”고 물었지만, F씨는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미국행 환승 비행기를 타야했던 A씨는 할 수 없이 휴대전화 없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16일 미국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황당하게도 환승구역 소파 옆에 앉아있던 시리아인 F씨의 사촌이었다. 영어를 못하는 F씨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자신의 사촌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처음에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F씨는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이 여성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들을 본 뒤, A씨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F씨는 사촌을 시켜 “40일 후 인천공항으로 와서 나와 성관계를 맺고, 돈도 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말했다. F씨는 훔친 휴대전화 사진과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이 여성에게 보내기도 했다.

화가난 A씨는 이들을 인천공항 안내데스크에 제보했다. 안내데스크의 신고를 받은 인천공항경찰대는 다음주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는 17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시리아 남성 19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리아 남성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들 19명은 내전을 겪는 시리아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를 떠나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한 뒤, 현재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 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난민인정심사 회부 요청을 받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거쳐온 터키, 중국 등의 국가가 비교적 안전한 국가라고 판단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현행 난민법 시행령 제5조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측은 “사회 안전을 위해 심사 회부 요청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쳐온 터키, 중국, 러시아 등이 '안전한 국가'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1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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