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찍힌 경우 사고를 낸 차주의 보험사에 무조건 새 범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렌트비를 지급할 땐 같은 차종이 아닌 사고 차량과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매긴다. 벤츠를 타다 사고가 났더라도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 아반떼를 기준으로 렌트비를 매긴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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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교체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추후 시장 정착 상황을 고려해 휀다, 도어와 같은 다른 외장부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모든 차량이 똑같이 적용되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바뀌는 내년 4월부터 일괄 시행된다. 금융위는 새로 만들어진 기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정비업체를 상대로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김동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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