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법관련} 개인사업자 자녀 교육비 환급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7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펜지★
추천 : 0
조회수 : 6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13 21:21:41
학원 안내페이지에서 10% 부가세가 포함이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근로자들은 가능한 것 같은데 개인사업자는 뭔가 시원하게 나와있지를 않네요 혹시 관련해서 지식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내일 세무서에 전화해볼 생각이긴 한데 미리 어느정도 알아야 대화가 될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 |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