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8시 정시뉴스로 개편한 첫날 뉴스쇼 판,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딸을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의원의 딸은 이후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이 과정에도 국회 인턴 경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하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서영교 의원이 2014년 1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에는 보좌관과 비서의 이름,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비서 장모씨는, 서 의원의 딸입니다. 당시 장씨는 대학생이었습니다.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딸이 의원실 일을 도와주다가, 인턴 자리가 비어서 근무를 했다"며 "급여도 다시 후원금으로 냈다"고 밝혔습니다.장씨는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씨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부모 직업을 기재했거나, 의원실에서 일했다고 밝혀 어머니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장씨는 이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했고, SNS로 서 의원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측이 장씨의 부모를 모를 수 없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로스쿨은 자기소개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지만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대학 로스쿨 팀장"제가 지금 금방 나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비서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은 의원 재량입니다. 보좌관을 포함해 9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인턴은 1761만원, 5급 비서관은 6805만 원을 연봉으로 받습니다.서 의원은 지난해 초에도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 배정됐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nuri@chosun.
X같은 TV조선 보도이지만;
일단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뭐 가족을 비서, 비서관으로 채용한게 불법은 아니지만
친인척 채용은 좀 자제해야 하는거 아닌지...